도구

부가세 계산기

공급가액(부가세 뺀 금액)과 합계금액(부가세 포함 금액) 중 아는 쪽을 넣으면 나머지를 계산해 드려요. 입력한 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내 브라우저에서만 계산해요.

세율과 원 미만 처리

기본 세율은 10%예요. 영세율은 0을 넣으세요.

공급가액으로 계산 (부가세 별도 금액을 알 때)

합계금액으로 계산 (부가세 포함 금액을 알 때)

계산 공식

부가세 = 공급가액 × 세율 ÷ 100, 합계금액 = 공급가액 + 부가세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00 ÷ (100 + 세율), 부가세 = 합계금액 − 공급가액

세율 10%이면 공급가액은 합계금액 ÷ 1.1, 부가세는 합계금액 × 10 ÷ 110이에요.

계산 예시 (세율 10%)

  • 공급가액 1,000,000원: 부가세 100,000원, 합계금액 1,100,000원
  • 합계금액 2,200,000원: 공급가액 2,000,000원, 부가세 200,000원
  • 합계금액 1,000원: 공급가액 909원, 부가세 91원 (909.09를 반올림하고, 부가세는 합계에서 빼서 계산)

사용법과 주의할 점

  1. 세율을 확인해요. 기본은 10%이고, 영세율이면 0을 넣어요.
  2. 부가세를 뺀 금액을 알면 "공급가액" 칸에,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알면 "합계금액" 칸에 넣어요.
  3. 원 미만 처리 방식을 바꾸면 결과가 바로 달라져요. 합계금액으로 계산할 때는 합계금액을 그대로 두고,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더하면 항상 합계금액이 되도록 맞춰요.

이 계산기가 하지 않는 것

  • 신고할 부가세(매출세액과 매입세액 차이)는 계산하지 않아요.
  •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 면세 여부 판단은 하지 않아요.
  • 세금계산서의 원 미만 처리 기준은 확인하지 못해서, 실제 발행 때는 사용하는 시스템이나 세무 담당자의 기준을 따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본 세율 10%로 계산하면, 공급가액에 0.1을 곱한 값이 부가세예요. 공급가액이 1,000,000원이면 부가세는 100,000원, 합계금액은 1,100,000원이에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에서 공급가액을 구하려면요?

합계금액을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이에요. 2,200,000원이면 2,200,000 ÷ 1.1 = 2,000,000원이고, 부가세는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을 뺀 200,000원이에요. 합계금액에 10/110을 곱해도 같은 부가세가 나와요.

부가세 10%를 그냥 합계금액에서 빼면 안 되나요?

안 돼요. 합계금액 1,100,000원의 10%는 110,000원이지만 실제 부가세는 100,000원이에요. 부가세 10%는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에 붙는 값이라서, 합계금액에서는 1.1로 나누거나 10/110을 곱해야 해요.

원 미만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이 계산기는 반올림, 버림, 올림 중에서 고를 수 있고 기본은 반올림이에요. 세금계산서나 회계 프로그램에서 원 미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는 이번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실제 발행할 때는 사용하는 발행 시스템이나 세무 담당자의 기준을 따르세요.

영세율이나 면세는 어떻게 넣나요?

영세율은 세율이 0%라서 세율 칸에 0을 넣으면 부가세가 0원으로 나와요. 면세는 부가세 자체가 붙지 않는 거래라서 이 계산기가 필요 없어요. 어떤 거래가 영세율이고 면세인지는 이 계산기가 판단하지 못하니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간이과세자도 이 계산기로 계산하면 되나요?

일반적인 거래 금액에 붙는 10%를 계산하는 용도예요. 간이과세자는 납부할 세액을 업종별 부가가치율 등으로 따로 계산하는 방식이라서, 내야 할 부가세를 구하는 용도로는 이 계산기를 그대로 쓰면 안 돼요. 정확한 방식과 기준 금액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가 신고할 부가세를 계산해 주나요?

아니에요. 신고할 부가세(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 등)는 공제 항목과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달라서 계산하지 않아요. 한 건의 거래 금액에서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금액을 나눠 보는 용도예요.

근거와 출처

  • 부가가치세 기본 개념 설명 (세무 정보 사이트·블로그 검색 결과) — 세율 10%, 영세율 0%, 간이과세자의 계산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이런 보조 자료로 확인했어요. 국세청 공식 페이지나 법 조문은 직접 읽지 못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