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입사일을 입력하면 입사 1년 미만은 매달 1일씩, 1년 이후는 근속 연수에 맞는 연차 일수와 다음 발생일을 알려 줘요. 입력한 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내 브라우저에서만 계산해요.
입사일 입력
| 시점 | 발생일 | 연차 | 기준일 대비 |
|---|
입사 1년 미만은 매달 개근을 가정해 1일씩, 근속 N년은 그날 새로 생기는 연차 일수예요. 출근율 80% 이상을 가정한 참고용 결과예요.
연차 발생 기준 한눈에 보기 (입사일 기준)
| 근속 기간 | 연차 일수 | 조건 |
|---|---|---|
| 입사 1년 미만 | 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 매달 개근 |
| 근속 1년·2년 | 15일 | 1년간 출근율 80% 이상 |
| 근속 3년·4년 | 16일 | 2년마다 1일 가산 |
| 근속 5년·6년 | 17일 | |
| 근속 7년·8년 | 18일 | |
| 근속 9년·10년 | 19일 | |
| 근속 21년 이상 | 25일 | 가산 포함 25일이 한도 |
예를 들어 2015년 12월 15일에 입사했다면, 고용노동부 안내의 예시처럼 2017년에 15일, 2018년에 16일, 2020년에 17일, 2022년에 18일이 생겨요. 위 계산기에 같은 입사일을 넣으면 날짜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사용법과 주의할 점
- 입사일의 년·월·일을 써요. "기준일"을 비워 두면 오늘 날짜 기준이에요. 다른 날짜의 연차가 궁금하면 기준일에 넣으세요.
- 위쪽에 근속 기간, 지금까지 생긴 연차, 다음 발생일이 나와요.
- 표에는 입사 1~11개월의 월 개근 연차와 근속 1~21년의 연차가 입사일 기준 날짜와 함께 나와요. 다음 발생 줄이 강조돼요.
이 계산기가 하지 않는 것
- 실제 사용한 연차, 남은 연차, 미사용 연차수당은 계산하지 않아요.
- 회계연도(1월 1일) 기준 부여, 재입사·계약 갱신으로 근속이 이어지는지 여부, 단축근무 등은 반영하지 않아요.
- 매달 개근하고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고 가정해요. 법 조문 원문이 아니라 정부 안내 자료로 확인한 내용이라서, 정확한 일수는 사업장 규정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따르세요.
- 2017년 5월 30일 이전에 입사했다면 1년 미만 연차 규정이 달라서 결과가 다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입사 1년 미만이면 연차가 몇 개 생기나요?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면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유급휴가 1일이 생겨요. 입사 후 11개월까지 개근하면 최대 11일이에요. (고용노동부 상담 안내 기준,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 이 계산기는 매달 개근했다고 가정하고 지금까지 생긴 일수를 보여 줘요.
입사 1년이 지나면 연차가 몇 개예요?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유급휴가가 생겨요. 입사 1년 미만에 생긴 연차(최대 11일)와는 별개로 생기는 것으로 고용노동부가 안내하고 있어요. 이 계산기는 출근율 80% 이상을 가정해요.
3년 이상 일하면 연차가 늘어나나요?
네,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이 더해져요. 근속 3년·4년이 16일, 5년·6년이 17일, 이런 식으로 늘다가 총 25일이 한도예요. 근속 21년 이상부터는 25일이에요. 위 계산기 표에서 내 입사일 기준 날짜를 볼 수 있어요.
출근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휴가나 병가도 결근인가요?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쉰 기간, 출산전후휴가와 유산·사산 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봐요.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근로시간도 출근으로 보는 규정이 있어요. 이 외의 경우는 사업장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고용노동부나 사업장에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출근율 80% 이상을 가정해서 계산해요.
연차는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연차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해요.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가 기준이에요.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쓰지 못했다면 소멸하지 않는다고 법에 정해져 있어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이 계산기가 계산하지 않아요.
이 계산기는 모든 회사에 적용되나요?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고, 4주 동안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해요.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정 연차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회사가 1월 1일 기준(회계연도)으로 연차를 주는데요?
이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만 계산해요.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회계연도 기준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지만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안 되고, 연도 중간에 입사했다면 15일을 비례해서 계산해 다음 회계연도 첫날에 준다고 해요. 정확한 일수는 회사 규정과 관할 고용노동관서 기준을 따르세요.
근거와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근로시간 및 휴가권 보장 — 근로기준법 제60조의 80% 출근 15일, 1개월 개근 1일, 3년 이상 2년마다 1일 가산, 25일 한도, 간주 출근 항목, 1년 소멸 규정. 이 페이지는 법적 효력이 없는 안내이고, 법 조문 원문은 직접 읽지 못했어요
- 고용노동부 민원 상담 안내 (연차 발생 기준) — 입사 1년 미만 최대 11일(2017.5.30 이후 입사자), 근속 연수별 가산 예시(2015.12.15 입사자), 5인 이상·주 15시간 이상 적용 조건, 회계연도 기준 안내